네컷사진관 소품 절도죄 특수절도죄

안녕하세요. 6월경 단체 회식 후 술을 많이(3~4병) 마신 상태로 네컷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7~8명 정도 있었고 그 중 저 포함 세 명이 1000원 상당의 소품 선글라스 머리띠 등 각자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 소품은 아직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예 잊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세 명 중 한 명에게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석하고 왔다고 하는데, 특수절도에 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제 번호와 나머지 한 명 번호를 말하고 왔다고 하네요..

1. 이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2. 특수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면 저에겐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 먼저 사진관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선처 요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위 사안이라면, 2명 이상이 절취한 것이므로 특수절도가 맞습니다.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고 선처요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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