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형사재판/경찰조사

안녕하세요.
22살 남자입니다.
제가 며칠 전 자동차 내비게이션 때문에 자동차용품점에 가서 시공을 하는 동안 자동차 LED전조등 2개를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제가 중고로 파려다가 피해자랑 마주치면서 이실직고하고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사건접수가 되어 있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긴해야하는데요..
제가 작년 절도에 관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터라 너무 심란합니다..

피해자분께는 전조등 부품 1개를 돌려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처분을 해서 하나값을 송금 시켜드렸습니다.

사건 접수가 된 이상 검찰에도 송치가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랑 얘기를 잘해서 하면 어떻게 벌금이라도 나오개 인될까요?

저 진짜 잘못되서 징역 가게 되면 부모님 억장 무너지시고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피해본 거에 대해서는 다 돌려드렸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야하는데 집행유예가 있어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도록 피해자가 어떻게 해주면 가능할까요?

혹시 변호사를 써야할까요..
부모님이 아시면 억장 무너지실까봐 말씀못드렸고..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요 ㅠ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뢰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문의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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