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절도 합의

제가 노래방 분신물 함에 놓아져 있는 지갑에 있는 신분증과 운전 면허증을 친구 1명과 각각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어떤 친구가 지갑 주인의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를 해보라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신분증을 가져갔는데 어디에다가 다시 가져다 놓으면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이 전화를 안하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여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갑을 훔쳐간 상가에 오라고 하여서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여행을 가셔서 못데리고 가였지만 친구는 부모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분이 오시고 저와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친구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였는데 얘기를 다하고 제가 물어보았는데 합의금 인당 100만원씩 요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떡해야 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함께 타인의 지갑에 있는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의자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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