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건종결은 경찰이하나요 신고자가하나요

제가 물건을 실수로 가져갔다가
신고자가 절도신고를해서 3일만에 다시 돌려주게됬는데
사용했다거나 그런건아니고 제꺼랑 비슷해서 가져갔었어요

1.근데 이럴경우에 다시 돌려받으신분이 (신고자가)
별 감정없이 신고취하를 하겠다하면 끝나는건지

경찰이 종결하는건지요 혐의없다는 가정하에요

2.처음 얘기할땐 형사님이 제 인적사항 필요없을거다 이랬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종결할건데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근데 말이 자꾸 바뀌어서 알려주기 찜찜해서요 ..
인적사항 필요없이 끝내고싶은데 그렇게 할수는 없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Q1. 다시 돌려받으신분이 (신고자가)별 감정없이 신고취하를 하겠다하면 끝나는건지 경찰이 종결하는건지요?

A1.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인적사항 필요없이 끝내고싶은데 그렇게 할수는 없나요?

A2.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시는 것이 추후에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천강

곽우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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