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미성년자인 아들이 친구와 여러대의 자전거를 절도하여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에도 자전거 절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가까스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자전거 절도를 했나봅니다. 훔친 수량은 10대라고 하고, 그 중 5대를 판매했고, 5대는 창고에 넣어뒀다 잡혔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전거들의 금액도 커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도 힘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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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장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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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을 때 추가 범행을 하여 입건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는 단순절도가 아닌 장물판매혐의도 있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동일한 추가범행은 한 부분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여 불리한 정상은 맞습니디만, 문의자의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신중히 대처한다면 징역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 피해자와 합의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문의자의 다짐과 계도의지를 보이고,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요소를 갖추어 읍소한다면 선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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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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