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합의금

며칠 전 카페에서 제 아이패드를 도난 당했습니다 친구것도 함께 도난당했습니다
각각 약 100만원 상당의 패드인데 범인은 친구였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현재 잠수 탄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과 위자료는 각각 얼마씩 나올까요?
만약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상은 각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 합의금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등에만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의 경우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질문자분께서 해당 특수절도 사건으로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하여 적절한 합의 금액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형사 고소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