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술이 만취해서 근처 노래방을 갔다가 몇개의 신용 카드로 결재 후 바로 취소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다른 노래방에서 술김에 결재 하였는데 분실신고 처리 되어 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술이 조금 깬 후 찝찝해서 길거리에 지갑을 버려두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하렸던 시도가 몇차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이 될까요?
어제 새벽에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술이 만취해서 근처 노래방을 갔다가 몇개의 신용 카드로 결재 후 바로 취소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다른 노래방에서 술김에 결재 하였는데 분실신고 처리 되어 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술이 조금 깬 후 찝찝해서 길거리에 지갑을 버려두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하렸던 시도가 몇차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분실된 카드로 결제를 한 순간에 범죄는 이미 기수가 됩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기수가 된 범죄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소행위에 관하여는 양형상 참작하게 됩니다.
또한 분실처리가 되어 결제되지 않게 된 사실 또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