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술이 만취해서 근처 노래방을 갔다가 몇개의 신용 카드로 결재 후 바로 취소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다른 노래방에서 술김에 결재 하였는데 분실신고 처리 되어 결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술이 조금 깬 후 찝찝해서 길거리에 지갑을 버려두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하렸던 시도가 몇차례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분이 분실된 카드로 결제를 한 순간에 범죄는 이미 기수가 됩니다.

이후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기수가 된 범죄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소행위에 관하여는 양형상 참작하게 됩니다.

또한 분실처리가 되어 결제되지 않게 된 사실 또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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