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질문이요

현재 가게 운영중인데 제가 화장실을 갔다온사이 손님이 금고에 돈을 40만원가량 훔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잡히게 되면 징역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금고에서 40만원 정도를 절도하였다면,

그 손님의 절도죄 전과 여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면 피해금액이 40만원 정도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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