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사기죄 합의

제가 친구들과 토요일(9월 30일)새벽 술을 진탕 마시고 다른 일행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 친구들이 취해 놓고간 가방이겠거니 생각해서 챙겼고 친구들은 제 가방인 줄 알았고요 그랬는데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모르는 사람의 가방이 있었고 그 분이 처음엔 절도죄로 신고를 하셔서 그 날 저녁 그 분의 소지품들을 챙겨서 지구대에 반납하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바로 가서 돌려드렸는데 절도죄로 사건 접수가 되어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카드 지갑 안에 현금이 없어졌다 하시고 카드 결제 내역이 있다고 하셔서 현금 전혀 확인하지 못했고 카드 쓴 기억이 없다 혹시 어디서 썼는지 좀 알 수 있냐 여쭸는데 정말 저희 일행이 쓴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알려주신다 하셔서 알겠다 하고 나왔고 오늘(10월05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카드를 사용을 해놓고 사용을 안 했다 하니 피해자 분이 화가 많이 나셨다 그래서 사기죄로 변경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경찰서 조사는 아직 안 받은 상태인데 곧 받을 예정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제가 정말 취해서 저의 가방인 줄 알고 그 카드로 결제를 했다 하면 그 결제금액 돌려드리고 피해자 분과 합의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님 뭐 벌금이라던지 다른 처분을 받을까요? ㅠㅠ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시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초 상담 무료)

☎ JY법률사무소 야간/주말/공휴일 24시 법률 상담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절도죄 및 사기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분과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합의 결과 및 범행 고의 여부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JY법률사무소는 어렵고 생소한 법에 관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고 재밌게 접근하며,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JY법률사무소 유튜브 채널의 다양한 법률 콘텐츠 확인하러가기 ◀

▼ JY법률사무소 공식 블로그의 다양한 법률 콘텐츠 확인하러가기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tel : 02-582-4833

blog.law-korea.com

JY법률사무소는 지난 16년간 끊임없는 연구와 조력으로 연간 수많은 소송에서 승소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JY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들이 팀별, 분야별 전문가들과 상호 협력하여 일궈낸 약 6,000건 이상의 소송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는 JY의 자부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각 사건의 특성, 개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지기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 JY법률사무소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하기▼

JY 법률사무소 : 네이버

방문자리뷰 137 · 블로그리뷰 3,554

naver.me

이상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