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사기죄 합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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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및 사기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피해자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분과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합의 결과 및 범행 고의 여부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분과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하단의 네임카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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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