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재판

안녕하세요 저가 선배들과 특수절도로 재판이 잡혓는데요
선배들이 따라오라해서 갔는데 망만 보고있으라해서
그냥 망만 보고있었습니다 전 그게 차털이 하러 가는건지도
몰랐고요 근데 전 가져간것도 없고 망만 본게 끝인대
공범으로 엮어서 재판이 잡혔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
초범인데 징역 들어갈까요.. 조사받을때 혐의는 다 인정했고
사건에는 망본거로 되있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종현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망을 보는 행위 역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 내지 특수절도범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벌금은 불가능하고 다만 초범이고 합의여부 등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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