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도난사건에 대하여 처벌가능한지

오늘 택배가왔습니다
우편함위에 택배기사가올려두었고
문자와사진을받은상탠데
집와서보니 없어졌더라구요
근데저희옆건물집 할매할배가 폐지를줍고
현관에다가모아두는데 의심이되서 보니
제께 딱있더라구요
본인들은 자기네들이 안가져갔다
누가 두고간거아니냐고 cctv확인해본다니까
그러라고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다시찾았지만 기분이상당히더럽고 정신적으로스트레스가쌓이는데 어쨋든 도난당한거고 절도가맞지않나요?
물건은찾긴했어도 너무괘씸한데 처벌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을 갖춘 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말씀하시고 사건화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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