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도난사건, 목격자 관련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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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 질문 1. 수영장에서 본인의 실수로 금목걸이를 분실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우리 아이 개인정보를 집요하게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목격자로 지목한 것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양해도 없이 법적 신고를 통해 우리 아이의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도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과정 중에서 누가 유출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