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절도미수

대리운전 주차중에 손님이 차를 사이드미러까지 접어서 벽에 바짝붙혀달라해서 그렇게 까진 사고날까봐 못하겠다하니 본인이 직접하겠다 내려라 해서
차에 실어든 본인 킥보드를 꺼내가려하자 주차완료하고 꺼내라해서 지금꺼내겠다하니 트렁크를 못열게 막고서서 신고하겠다하니 신고해라. 경찰올때까지 20분간 본인킥보드를 못꺼내게 막고서있었읍니다. 절도나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이나 미수 등으로 정식 고소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방해라든지 죄가 된다면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1. 협박죄 및 업무방해 정도는 성립가능성 조금 있으나, 절도 등 재물범죄 성립여지는 작아 보입니다.

2. 20분 동안 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보이나, 상대방에게 요구한 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