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절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 9월 13일 신촌의 술집에서 홀서빙을 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이 가방을 두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새벽 1시경 가게 앞쪽에서 나와 노래를 부르던 20대 남성이 술집을 나갈때 직원들이 가방을 두는 곳에서 가방 하나를 가져간 것을 동료 직원이 봤다고 했습니다.
알바가 끝난 후 가방을 찾으려 했지만 제 가방은 보이지 않았고 다른 가방 하나만이 분실물로 나왔고 제 추측에는 아까 말한 20대 남성의 가방으로 추정됩니다.
그 가방에 신원을 알 수 있을만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현재 술집 내부에는 cctv가 없다고 해서 밖에 가로등에 있는 cctv를 정보열람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남성에 대해 아는 정보는 얼굴 사진과 나이정도입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경찰서에 절도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어떻게 사건을 접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일단 절도죄로 고발 후,

수사기관이 해당 남성을 찾으면,

해당 남성이 실수로 가져간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니 걱정말고 신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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