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고소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 집에 친동생같은 동생이 놀러왔었는데
그 이후로 옷 몇벌과 시계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어쩌다보니 그 동생이 가져간걸 알게됐고
제 집은 인천이였고 그 동생은 서산이 집인데 제가 그 동생이 가져간 걸 알게되서 그 동생 집을 쫓아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서
서산에 있는 경찰에 신고해 그 집을 들어가 눈에 보이는 제 물건을 몇개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나머지 물건들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후로도 연락을 씹고 번호도 바꿨고 그 집에도 안 사는 거 같습니다 괘씸해서라도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처벌을 못 받더라도 대면이라도 하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한 것이라면 고소와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하였어도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