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절도
제가 중1인데 친구가 망봐주고 7개정도 전자담배를 훔쳤는데 나중에 경찰한테 전화와서 들켰는데 합의를 안해줄것같은데 재판가야하는데 아직 만12세인데 소년원 또는 벌금 얼마내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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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면,
친구와 함께(친구가 망을 봐주는 형태) 전자담배를 훔쳤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만 12세이므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처분 중에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