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노래방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누군가가 놓고간 지갑에서 친구는 신용카드를 아들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갑잃어 버리신분이 연락이 와서 신고 안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100만원을 원하셔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친구측에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피해자측에서 제가 원한다면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합의금을 안 돌려 받으면 경찰조사만 받고 끝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맞는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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