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셀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후에 청구이유 .두번째에 기재된 전세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직 인지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출일은 2023년 9윌 24일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셀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후에 청구이유 .두번째에 기재된 전세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직 인지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출일은 2023년 9윌 24일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통해서 오기된 부분을 밝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