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전세금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셀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후에 청구이유 .두번째에 기재된 전세계약금 및 잔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직 인지대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출일은 2023년 9윌 24일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통해서 오기된 부분을 밝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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