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제3자긴했는데 게임으로 저런 채팅을 치는게 너무 불쾌해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알 고 싶습니다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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