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신청.

사건이 비슷한건으로 4개접수되어 같은 검사가 담당해
1건 기준으로 외3건을 병합하여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송달 주소지가 달라서 못받았는데 받지않은상태로 되면 기한이 얼마로 산정기준이 되나요? 이번같은 긴연휴주말은 제외되는거죠? 처분일자는 9월19일 입니다.

2. 정식재판청구에 기준이 되는 사건번호로만 제출하면되나요? 아니면 각4개 다 제출해야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번호에 정시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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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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