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관련

같은 반 애들이 특정 톡방에서 저에 대해 뒷담을 까는 걸 아는 남사친이 전달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뒷담 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뒷담, 모욕까지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쁜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대화내용이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