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송절차회부결정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하고있는 중인데요 특별송달로도 받지 않아 법원에서 소송절차회부결정 등본을 보냈는데 제가 저기서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러고 추가 납부 금액은 어디서 내야하는 걸까요???
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소송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인지대 송달료를 해당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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