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주정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교대 변호사사무소에 가보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남편 술주정이 갈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술취해서 도어락 비번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을만큼 노이로제네요.
술주정은 보통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아무데서나 자요.
더이상은 정말 같이 살고싶지 않은데..
술주정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합의이혼은 안해줄거같아서요.
교대 변호사사무소 가보려면 어디가 좋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3항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으로 폭언,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때는 이를 입증하여

이혼 청구 인용은 물론이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책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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