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판결 직후

판결문을 올해 2월 정도에 받았는데
현재 일이 너무 바빠서 별다른 집행신청이나 압류는 신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받고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건가요?
지금 집행을 해도 안 늦은건지..

그리고 집행이 빨간딱지 붙이는거로 아는데..
신청할때 금액은 또 제가 납부해여하나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 강제집행 진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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