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기죄로법원에서 8월26일공소장부본
저사기죄로법원에서 8월26일공소장부본왓는대요
공소장부본3폐이지보니깐 조직원 2명이이름명시대어있습니다 그리고 8월27일날의견서는제출안하고 국선변호사신청서만냇는대요 아직도연락도없습니다
그리고 29일날저가법원에다가건의문작성해서 조직원2명 고소및 손해배상청구해서
변호사선임대면 상담후 조직원2명고소및손해배상청구서및의견서제출한다고햇습니다 저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변호사선비용얼마하는지요
분활납부가능하면
다다리10만원씩입금해드릴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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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분납 가능 여부는 사건의 내용, 난이도 등 여러 제반사정으로 고려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협의하에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서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