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통화녹음 법적 조치

상대방이 저와의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였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약 3만명 정도 되는) 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녹음본은 지워지고 녹취록으로 수정된 상황, PDF 캡쳐본 자료는 남겨 놓음)

공개를 하면서 첨부파일명에 제 휴대전화번호까지 노출이 되었는데, 혹시 이를 법적조치 할 수 있을까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비동의 통화녹음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했다면, 질문자님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제공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비동의로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경우, 여러분은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또는 검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녹음 및 공개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개된 녹화물, PDF 캡쳐본 등의 증거를 보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결정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내해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결정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률적인 구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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