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질문에 맞는답만 해주세요

질문1
제가 통장이 다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가능 한가요?

질문2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압류된 것을 전제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된 통장 뿐만 아니라 시중에 개설한 모든 통장 잔액합계가 185만원이하이고, 최근 1년간 큰 돈 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된 통장 잔액을 인출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곤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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