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질문드립니다

전여자친구한테 채무가 6천 있는상태에서 사기죄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1500만원에 합의를 보아서 합의서는 작성하였지만
1000만원을 먼저주고 500은 후에 주겠다 하였고
만약 약속된 날까지 못주면 다시 민형사 걸 수 있다고
합의서에 작성했습니다

결국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 나온 상황이구요

근데 지금 재정이 많이 힘들어서 개인워크아웃까지 생각중인 형편입니다..

천천히 주고싶은데 협의는 안되어서요 혹시 안주면 문제 생길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법적인 문서이며, 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따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천천히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향이 있으시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과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따라 천천히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약속된 날까지 못 지불할 경우 민형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따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만약 어려움이 생길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을 어기게 되면 상대방은 합의서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재정 상태와 개인워크아웃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금융 및 부채 문제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절차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법무법인 대건 24시 사건상담문의 : 02-537-9295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