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받은거 고소되나요?

제가 아는사람에게 몇천만원 가량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돈 + 원래 줘야할 돈까지해서 보냈는데 이체내역은 있고 대화내용이나 차용증 같은 건 없습니다
고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돈없다고 못준다고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혹은 증거있냐, 왜줘야하냔 식으로 발빼버리면 어떡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1.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빌린다는 의미가 담긴 대화내용이나 갚겠다는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체내역을 근거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판결문을 통해 강제로 상대방의 예금계좌,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2.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대여금의 용도를 속였다거나,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과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판결문은 언제든지 강제로 상대방의 재산에 간섭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는 문서이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가진게 없다면 금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수 년간 기다리며 상대방의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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