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랜덤채팅중 어떤 누나분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초반엔 서로 소개하며 얘기를 나누던 중
누나분께서 심심하면 우리집 와요~ 라고 하셔서 제가 누나 집에서 자고 가도 돼요? 담배 하나 피면서 얼굴 마음에 들면맘대로 대해주셔도 돼요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곤 제가 근처에 편의점 있냐 없으면 사갈까요? 라고말했습니다.
누나분께선 너무 할 생각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냥 뭔가 좀 두려워서 채팅을 종료하고 앱을 삭제했습니다.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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