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이혼전문변호사 계신 서울변호사사무실 찾고 있는데

연애를 6개월하고 결혼했다보니 남편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살다보니 남편이 알콜중독 증세가 있어요.
퇴근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소주 1-2병이상은 마시는데
먹지말라고 말려봐도 도리어 폭언을 하니 부부싸움도 몇번 한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부부생활도 안되고 이렇게 살바엔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 이혼이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건가요?
남편 알콜중독 증세로도 이혼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일단 이혼전문변호사 계신 서울변호사사무실 찾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알고싶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다면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6항에 따라서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

이혼에 이르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 안 된다면 이혼조정 또는 소송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뒤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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