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에 법을 어겼을 경우 개정 후의 법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
개정 전에 법을 어겼을 경우 개정 후의 법으로 처벌 받지 못하는 것을
법률적 단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