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혼자 신청중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인용이 된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은때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됩니다.

2)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은행)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해당 은행에 가셔서 인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출 가능여부는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