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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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