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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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치료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상황 및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오나, 고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의료진의 과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를 비롯한 치료받으신 병원의 의무기록을 전부 검토해 보아야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유가족분들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실점 뿐만 아니라, 소송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일 때 소송을 권유해 드릴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본 사안은 유가족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소송의 실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을 통해 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먼저 진행해 보신 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을 때 소송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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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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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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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메디컬로 윤태중 의사출신 의료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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