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고령이신 할아버지께서 담낭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신 뒤 담낭에 튜브를 연결해서 몸 안에 넣고 수술을 마무리 했습니다. 당시 의사소견서에는 '추후 3개월 뒤 위 내시경으로 튜브관을 제거할 것'을 명시하였고, 집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받으셨는데 주치의가 쓸개까지도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하여 수술 날짜를 다시 잡고 담낭 제거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삽입되어 있던 튜브는 담낭 제거 후 빼낸다고 하였으나, 경과를 지켜보던 와중 튜브가 대장쪽으로 가고 있다 하며, 담당의는 이 튜브가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 안내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몇번이나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셨지만 의사는 문제가 없다며 수술직후 3일동안 지켜보기만 했는데 몸 속에 있던 튜브가 대장을 뚫었고 결국 복막염이 터져서 패혈증까지 이어지게 되어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뒤 12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료사고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의료사고의 소견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추신 의사출신의 의료사고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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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변호사 선임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치료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상황 및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오나, 고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에 의료진의 과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를 비롯한 치료받으신 병원의 의무기록을 전부 검토해 보아야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유가족분들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실점 뿐만 아니라, 소송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일 때 소송을 권유해 드릴 수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본 사안은 유가족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소송의 실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을 통해 병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먼저 진행해 보신 후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셨을 때 소송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기 링크는 의료전문로펌 메디컬로가 직접 수행한, 의료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 및 의료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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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메디컬로 윤태중 의사출신 의료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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