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전자담배를 피는데 금연하려고
페이스북에 판매글을 올렸는데 어떤분이 댓글로 시비를 걸어서 제가 패드립을 했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했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주면 넘어가겠다 이러면서 자꾸 돈을 요구하는데 무시하면 되나요..? 상대방은 전자담배 대리구매 해주고 계좌도 자기계좌가 아닌걸 가지고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판매글을 올렸는데 어떤분이 댓글로 시비를 걸어서 제가 패드립을 했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했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주면 넘어가겠다 이러면서 자꾸 돈을 요구하는데 무시하면 되나요..? 상대방은 전자담배 대리구매 해주고 계좌도 자기계좌가 아닌걸 가지고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