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입니다 제가 전자담배를 피는데 금연하려고
페이스북에 판매글을 올렸는데 어떤분이 댓글로 시비를 걸어서 제가 패드립을 했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했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주면 넘어가겠다 이러면서 자꾸 돈을 요구하는데 무시하면 되나요..? 상대방은 전자담배 대리구매 해주고 계좌도 자기계좌가 아닌걸 가지고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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