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후 기간 종료되었는데 성공보수

변호사 선임하고나서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딱히 제잘못도 없고 변호사 잘못도 없었는데 그냥 재판이 길어져서 원래 약정한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시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무상 기간 약정을 안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고 해도 성공보수는 지급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선임한 변호사님과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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