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어느 때 하나요?

선고유예는 어느 때 하나요? 판사가 선고유예를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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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법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가능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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