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스토킹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안

질문1.스토킹가해자가 피해자랑 합의안하면
가해자는 어떻게되나요? 벌금내게되고 + 취직면접때마다
면접관들이 빨간줄있는거 알수있나요?

질문2.검사판결 구약식 300나왔을경우
피해자랑 합의해서 합의금 300줄경우
벌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합의금300에 벌금도300 총600되는건가요?

질문3.그래서 그냥 벌금만 내려고
합의안하는걸까요?합의안하고
벌금만 낼 경우 가해자가 겪는 단점이 뭔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약식명령에서 검사가 약식기소한 금액보다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약식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민사재판 판결에서 인정된 판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확정된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