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능한지 수원법률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려는데..

사이비종교에 빠진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종교에 빠져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빚까지 내서 헌금을 내더라구요
도저히 이 사람을 믿고 살긴 어려울거 같아서 이혼하자고 하니 그건 또 싫다고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가능한지 수원법률사무소 가서 상담 받아보려는데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홍승훈 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6항에 따르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종교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정, 재판 이혼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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