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만 15세 고 1입니다
얼마전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욕을 해달라 요구 하였고 그 상황속에서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여있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어디가서 강X 당한다는식의)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고소 당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전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
1저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2미성년자 초범인데 만약 신고가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3.소년 보호 송치 5호 이상 받을가능성 있나요?(반성중입니다)
4.통매음은 신고 당하면 어느정도 기간 후에 통보가 오나요?
(고소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궁금증이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오픈채팅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욕을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나 그 상대방에게 욕설과 성적 표현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욕설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질문자님의 욕설과 성적표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신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될 경우, 3~4주 내에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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