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해서 집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해서 집에 왔는데 주차장 들어온후 주차를 본인이 했어요ㅠ그러던중 다른차를 긁었고 ..아침에 긁힌차 주인분이 연락와서 경찰출동하고 사건접수되었습니다.그후 저와 남편에게 오늘은 음주안하냐 애들교육에 안좋다 등등 새벽시간에 문자를 보냅니다.본인이 보내는 문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보냅니다.너무 무섭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해당 문자는 음주운전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에는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 문자가 장기간 반복 되거나 단기간 많은 양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조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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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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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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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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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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