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선고 질문

2심 재판후 선고날이 10원18일 10시라고 하는데
선고날 재판을 또하는건가요?
이런 의미를 잘 몰라서요
만약 출소는 선고일과 상관없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선고기일은 재판이 아닌 판결을 받는 날이므로 변론을 하지 않고 해당 재판장이 주문을 하여 형을 선고하는 기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을 경우, 선고기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경우, 당일 출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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