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률사무소에 이혼변호사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혼 도와주실 변호사 찾고 있어요
시부모님의 간섭과 언어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결혼전에는 살갑게 잘해주시더니 결혼하고나서 제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얼마전에는 친정부모님 욕까지 하시더라구요
정말 화가 나서 같이 따졌더니 니가 그래서 욕먹는거라고
도리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도움도 안돼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폭언하는 시부모님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서울법률사무소에 이혼변호사 소개 좀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영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3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일회성이 아닌 혼인생활 내내

배우자를 괴롭게 한 때 해당이 되므로

이를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인용받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므로

먼저는 이혼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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