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해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여, 현재 변론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가해 측 변호사와 얘기했으나, 사임했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배상명령에 제가 승소를 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런다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이 언제 종결되는 지 알 수 없으므로 급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상 내용처럼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만 지정되었을 경우, 제출을 한다고 하여도 기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사기나 횡령과 같이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사건은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일실 손해, 위자료 등은 민사심리를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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