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통매음 고소

제가 꼬리뼈 주변에 피부낭종이 생겨서 수술하고 여친이 약발라준다고 고양이 자세했는데
응꼬부분이 다 보일거아니에요..? 약 발라준 다음에 한 4일 뒤에 갑자기 개인문제로 헤어지자하고 차단을 당했는데 이유가 저때 정떨어진거 말곤 없다고 생각해서 오픈채팅에 진짜 아무거나 평가해줌 사진보내놓으셈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동의하에 주고받은 사진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