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고소가 되나요?

디씨에서 어떤 유명인사의 이름으로 된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내 지인인것처럼 언급하면서 조롱하는 글을 썼을 경우
그 유명인사 즉 당사자의 실명이 언급되지 않았고
내 지인 일이라고 속여서 글을 썼는데
이런 경우도 고소가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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