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무직인데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양육비소송변호사님 찾아요
무직인 남편에게서 양육비 받아내면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본적도 없구요.
맨날 뭔 사업한다고 친구 만나고, 모임나가고, 사업자금 대출받고...
너무 한심하고 이런 사람이랑 더는 같이 못살거 같아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헤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가 무직이라 양육비를 안줘도 된다고 우기네요.
저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몰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겠거든요.
양육비소송변호사나 서초에 이혼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을 단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본적도 없구요.
맨날 뭔 사업한다고 친구 만나고, 모임나가고, 사업자금 대출받고...
너무 한심하고 이런 사람이랑 더는 같이 못살거 같아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헤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가 무직이라 양육비를 안줘도 된다고 우기네요.
저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몰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겠거든요.
양육비소송변호사나 서초에 이혼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진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최저양육비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양육비 책임은 부부가 이혼을 하여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명령, 직접제공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의 조치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기에 먼저 이혼 및 양육권 결정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