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나홀로 서류제출하려고 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여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항목을 기재하고 합산하면 됩니다.

3) 변호사 보수는 사건위임계약서나 해당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한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4)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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