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3형제8575호)은 2023.09.26.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호제 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이 언제 종결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해자의 재판이 종국 되어 확정 판결이 되었을 경우, 민사 소송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고단으로 시작되는 사건번호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 가액이 수천만 원인 경우, 지연 이자를 고려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려 좋은 결과가 반영될 수 있으니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라며 승소할 경우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12% 를 비롯하여 가액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 보수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와 반대로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지연이자가 적용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적확한 상담을 희망하고자 할 경우, 02-3487-6077(상담 예약)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